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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간단하게 예측해볼 수 있는 방법, 즉 구직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은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예상 금액을 추정해보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입력한 정보(가입기간, 월급여 등)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정보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총 몇 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
월 평균 급여 | 퇴사 전 평균적으로 받았던 월급(세전 기준) |
이 두 가지만 알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손쉽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며, 1일 상한액은 7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1주일 단위로 지급되며, 구직활동 여부와 수급자의 적극성에 따라 계속 수급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감액률이 적용되어 첫 수급자의 80% 수준으로 지급되며, 동일 사유 반복 수급 시 감액이 심화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초임 실업자 |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 최대 150일, 일일 60% 지급 |
장기 가입자 | 10년 이상 가입 | 최대 240일, 일일 60% 지급 |
고령 실업자 | 55세 이상 | 최대 270일, 감액 없이 지급 |
반복 수급자 | 3년 내 2회 이상 수급 | 일일 금액 80%로 감액 |
자영업자 | 1년 이상 가입, 폐업 | 최대 150일, 일일 60% 지급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교육 이수와 구직활동 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수급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교육 및 수급 신청은 이직 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직활동의 횟수는 수급일수에 따라 최소 4회 이상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1시간 이상 시청 후 수료 처리됩니다.
수급 중 취업 후 재이직이 발생하면 남은 수급 기간이 이어서 제공되지 않고, 다시 조건을 충족해야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취업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잔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상태 확인은 고용24 홈페이지의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2~3일 내 심사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결과가 ‘수급대상자’로 표시되면 첫 지급일 전까지 교육 이수 및 구직계획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심사 탈락 시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내역 확인은 고용24 내 마이페이지에서 ‘급여 지급 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입금일 기준 1~2일 내 입금됩니다.
Q1.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단기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소득신고 의무가 있으며,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비상시적 활동은 별도 신고 시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Q2. 반복 수급자는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동일인이 3년 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다음 신청 시 수급 금액이 감액되고, 수급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고용센터 판단 하에 조정됩니다.
Q3.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사업이 폐업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 말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