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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시작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자격확인 이미지



    ✅ 신청 방법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성장지원금의 경우, 첫째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차 성장지원금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2차 성장지원금 1차 성장지원금 수령 후 10년 이내 첫째 자녀 출산, 자녀가 만 1세 도달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필수



     

     

     

    ✅ 지급 금액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각 단계별로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과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지급 조건 지급 금액
    1차 성장지원금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100만 원 지역화폐
    2차 성장지원금 첫째 자녀 만 1세 도달 후 6개월 이내 신청 100만 원 지역화폐

     

    ※ 각 단계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성장지원금의 경우, 첫째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또한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생일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한 지원금의 처리 상태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안성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 신청서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처리 결과가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이 승인되면, 지정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숙지하여 지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인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1: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은 ‘실질적인 거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미이행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2차 성장지원금은 첫째 자녀 외에도 둘째나 셋째 자녀에게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을 기준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둘째나 셋째 자녀의 출산은 지원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고 만 1세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2차 성장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초기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목적이므로, 이후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질병, 군 복무, 해외 파견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해야 하며, 시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사진